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소득자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더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소득자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더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 없는 사업소득자가 본인 소비를 위해 수취한 경우 | 불가 |
| 근로소득자가 개인적 지출을 위해 수취한 경우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소득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