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는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신용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로 적용받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이를 소득공제가 아닌 장부 기장 시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사업소득 금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근로소득자는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신용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로 적용받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이를 소득공제가 아닌 장부 기장 시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사업소득 금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신고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에 따라 공제 체계가 결정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하는 기장신고인지, 또는 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인지에 따라 비용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