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소득공제나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된 소득금액이 전년보다 감소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신청하여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소득공제나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된 소득금액이 전년보다 감소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신청하여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본인 부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가능 |
| 일용근로자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납부한 보험료를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나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이처럼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정된 소득금액이 줄어들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여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