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소득공제나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된 소득금액이 전년보다 감소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신청하여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본인 부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가능 |
| 일용근로자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불가 |
건강보험료 공제 및 경비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납부한 보험료를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나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이처럼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정된 소득금액이 줄어들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여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감소 여부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발급되는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전년 대비 소득이 감소했는지 점검
- 필요경비 누락 점검: 사업소득자는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장부상 필요경비로 누락 없이 반영되었는지 신고서의 주요경비 명세서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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