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공제를 포함한 소득공제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입력한 공제액이 장부상 계산된 종합소득금액보다 크면 과세표준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 오류가 발생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공제를 포함한 소득공제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입력한 공제액이 장부상 계산된 종합소득금액보다 크면 과세표준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 오류가 발생합니다.
거주자가 납입한 국민연금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 및 특별소득공제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공제 후 소득금액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합계액
실제 납부액이 200만 원이라도 종합소득금액이 120만 원인 경우, 공제 칸에는 120만 원만 입력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공제액보다 적어 오류가 발생하면 메시지에 표시된 한도 금액만큼만 공제 칸에 입력하여 신고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