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공제를 포함한 소득공제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소득보다 많은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한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공제를 포함한 소득공제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소득보다 많은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한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다음의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납부액이 200만 원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20만 원이라면, 공제 항목에는 120만 원까지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