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기준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신고안내문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금액이 차이가 난다면, 실제 납입 내역을 대조하여 정확한 수치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기준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신고안내문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금액이 차이가 난다면, 실제 납입 내역을 대조하여 정확한 수치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국민연금법 등 공적연금 관련법에 의해 납입한 기여금이나 개인부담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합니다. 별도의 수치상 한도가 없으므로 납입한 금액 모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액 합계가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