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명의로 납부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며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된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명의로 납부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며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된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가능 |
| 배우자 명의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이나 개인부담금을 납입했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공제액의 합계가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