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는 별도의 소득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기간에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 납입한 금액 전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별도의 소득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기간에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 납입한 금액 전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보험료 납부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가능 |
| 배우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부담하는 기여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합니다. 다만, 이 제도는 납세자 본인의 노후 대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공제 대상으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위해 대신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