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 반영이나 전체 합산 소득 기준의 세액 재계산 과정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 반영이나 전체 합산 소득 기준의 세액 재계산 과정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다른 소득이 합산되면 전체 소득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제 항목을 다시 적용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누락되었던 보험료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공제 결과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