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무주택 확인서가 은행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무주택 확인서가 은행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공제를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부터 4년 경과 시점 | 가능 |
| 법정신고기한부터 6년 경과 시점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공제액을 누락하여 세액을 과다 신고했다면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등이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 등록된 상태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무주택 확인서 등록 여부: 저축 취급 은행을 통해 해당 연도에 무주택 확인서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점검합니다.
청구 가능 기간 대조: 홈택스 경정청구 메뉴에서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