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소득 유형과 금액에 따른 인적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 총급여액 400만 원만 있는 경우 | 가능 |
| 양도소득금액 150만 원이 있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여부는 배우자의 실제 신고 여부가 아닌 법정 소득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