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배우자공제를 포함한 소득공제 항목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5월 31일까지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공제 항목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배우자공제를 포함한 소득공제 항목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5월 31일까지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공제 항목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 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후 확정신고 시 누락 없이 합산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