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결정세액이 줄어듭니다. 1명당 연 150만 원을 소득공제하여 과세표준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결정세액이 줄어듭니다. 1명당 연 150만 원을 소득공제하여 과세표준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배우자의 소득 상황에 따라 공제를 신청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근로소득 총급여 400만 원 | 가능 |
| 배우자 사업소득금액 15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직접 차감되어 과세표준을 낮추므로, 결과적으로 최종 산출세액이 감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