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와 자녀 모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소득 요건 외에도 만 20세 이하(장애인 제외)라는 나이 요건을 추가로 만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와 자녀 모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소득 요건 외에도 만 20세 이하(장애인 제외)라는 나이 요건을 추가로 만족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배우자 및 21세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의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가능 |
| 자녀 21세 및 비장애인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대상이 됩니다. 자녀는 소득 요건과 더불어 20세 이하라는 나이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