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인적공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법정 기준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 인적공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법정 기준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