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인적공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 수준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나이 제한은 없으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인적공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 수준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나이 제한은 없으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소득 구성 | 공제 적용 기준 |
|---|---|
| 종합·퇴직·양도소득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