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여러 종류의 소득이 있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를 한 번만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개별 소득별로 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없으므로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여러 종류의 소득이 있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를 한 번만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개별 소득별로 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없으므로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과 부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거주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각 소득별로 인적공제를 중복하여 차감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각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며, 개별 소득별로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합산된 하나의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최종 과세표준을 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