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및 가족 관계별 나이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및 가족 관계별 나이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주자가 65세인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65세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하며 부모님의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65세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하나 부모님의 사업소득이 2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기본공제받습니다. 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