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등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가족관계 확인이 어렵거나 장애인 공제 등 특수 상황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장애인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가족관계 확인이 어렵거나 장애인 공제 등 특수 상황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장애인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에 동일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등본을 제출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공제대상 가족에 변동이 없다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목록
제출 방법
장애 기간이 기재된 증명서를 이미 제출했다면 해당 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