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등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가족관계 확인이 어렵거나 장애인 공제 등 특수 상황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장애인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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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증명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전에 동일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등본을 제출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공제대상 가족에 변동이 없다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증빙서류 목록
- 주민등록표등본: 인적공제를 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기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본만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공제 시 제출하며 장애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체 가능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취학이나 질병 요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첨부
제출 방법
-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
-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제출
장애인 공제 서류를 효율적으로 제출하려면
장애 기간이 기재된 증명서를 이미 제출했다면 해당 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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