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를 무시하고 제출할 수 있으나 사후 검증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간 소득이 있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신고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액 400만 원인 부모님 등록 | 가능 |
| 사업소득금액 120만 원인 부모님 등록 | 불가 |
부양가족 공제 소득 요건과 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족을 공제 대상으로 신고하여 세액을 적게 납부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다공제 가산세를 방지하려면
- 부양가족의 실제 소득 종류인 사업·근로·기타·연금·양도·퇴직소득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10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 연말정산 시 이미 잘못 공제받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해당 부양가족을 제외하고 정정하여 신고서 제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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