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는 매입비용에 해당하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증빙으로 갖추면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시 주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이용료와 같은 용역 대가는 매입비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료는 매입비용에 해당하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증빙으로 갖추면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시 주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이용료와 같은 용역 대가는 매입비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사업 운영 비용을 지출한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장 전기료를 신용카드로 결제 | 가능 |
| 사업장 인터넷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기준경비율 적용 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주요경비로 공제합니다. 매입비용은 재화의 매입을 의미하며, 전기료·가스료·수도료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이 이에 포함됩니다. 반면 인터넷 이용료나 게임 이용료처럼 서비스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는 매입비용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