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을 소득에서 차감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인 및 부양가족의 소득·나이 요건을 충족하거나 소득 유형별 공제 항목에 해당해야 혜택을 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 상황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 가능 |
| 사업소득자가 노란우산공제 부금을 납부한 경우 | 가능 |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신청 | 불가 |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정책적 목적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추가 공제가 인정됩니다. 이 경우 각 항목이 정한 소득 요건과 지출 증빙을 갖추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
소득공제 항목별 요건을 적용받으려면
- 부양가족 소득 확인: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여부 검토
- 신용카드 사용액 확인: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 25% 초과 지출 여부 확인
- 노란우산공제 한도 확인: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소득금액별 공제 한도 적용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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