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로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을 소득에서 차감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인 및 부양가족의 소득·나이 요건을 충족하거나 소득 유형별 공제 항목에 해당해야 혜택을 받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 상황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소득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가능
사업소득자가 노란우산공제 부금을 납부한 경우가능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신청불가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정책적 목적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추가 공제가 인정됩니다. 이 경우 각 항목이 정한 소득 요건과 지출 증빙을 갖추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

소득공제 항목별 요건을 적용받으려면

  1. 부양가족 소득 확인: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여부 검토
  2. 신용카드 사용액 확인: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 25% 초과 지출 여부 확인
  3. 노란우산공제 한도 확인: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소득금액별 공제 한도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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