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을 등록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 유형과 금액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님의 사업소득금액이 120만 원인 경우미해당
자녀가 근로소득만 있으며 총급여액이 450만 원인 경우해당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 나이 요건: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부양가족의 소득 종류를 파악하여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점검
  • 나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되, 장애인인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만으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 고려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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