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양가족의 소득 유형과 금액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의 사업소득금액이 120만 원인 경우 | 미해당 |
| 자녀가 근로소득만 있으며 총급여액이 450만 원인 경우 | 해당 |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 나이 요건: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부양가족의 소득 종류를 파악하여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점검
- 나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되, 장애인인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만으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 고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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