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배우자 본인이 직접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 지출한 비용을 각자의 소득에서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항목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배우자 본인이 직접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 지출한 비용을 각자의 소득에서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항목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본인이 지출한 비용을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