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는 해당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사업 관련 지출을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는 해당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사업 관련 지출을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거주자의 사례별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 가능 |
| 사업소득만 있는 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이미 처리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