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라면 본인의 카드 사용액을 배우자의 소득공제에 합산하여 몰아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합산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본인의 카드 사용액을 배우자의 소득공제에 합산하여 몰아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합산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아내와 공무원인 남편이 각각 소득이 있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때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부양가족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금액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합니다.
공제 실익 점검: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대비 카드 사용액이 25%를 초과하는지 계산하여 실제 공제 혜택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