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입한 연금보험료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만약 사업장이 보험료를 체납했다면, 근로자가 직접 개별 납부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입한 연금보험료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만약 사업장이 보험료를 체납했다면, 근로자가 직접 개별 납부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공적연금 관련법으로 납입한 기여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합니다. 소득공제는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하여 원천공제만 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근로자는 체납된 기여금을 직접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 납부한 기여금은 실제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인정되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해당 기여금을 납부하면 해당 기간의 2분의 1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