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를 적용하면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합니다. 과세표준을 낮추어 결과적으로 납부할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적공제를 적용하면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합니다. 과세표준을 낮추어 결과적으로 납부할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합니다.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 및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소득공제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의 금액을 추가로 소득공제합니다.
| 추가공제 항목 | 공제 요건 | 공제 금액 |
|---|---|---|
| 경로우대자 | 70세 이상 | 1명당 연 100만 원 |
| 장애인 | 장애인 해당 | 1명당 연 200만 원 |
| 부녀자 | 종합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 여성 요건 충족 | 연 50만 원 |
| 한부모 | 배우자 없는 거주자 중 부양가족 보유 | 연 1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