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와 연말정산에서 형제자매가 동일한 부모님을 중복하여 인적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모님 한 분당 오직 한 명의 자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신고 시 법령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한 명에게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예를 들어, 형제인 A와 B가 동일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두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가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고하고 B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 A와 B가 동일한 부모님을 각자의 신고 시 중복하여 신고한 경우 | 불가 |
부양가족 인적공제 중복 시 우선순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해야 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동시에 여러 명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한다면 그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만 보아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 대상자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를 받았던 거주자가 우선권을 가집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사실이 없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가 공제를 받습니다.
부모님 인적공제를 중복 없이 신청하려면
- 중복 신고 방지: 형제간 협의를 통해 부모님을 누가 공제받을지 미리 결정
- 우선순위 판단: 직전 과세기간에 부모님을 인적공제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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