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인적공제를 받으면 연말정산에서 다른 형제가 같은 부모님을 인적공제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말정산에서 형제자매가 동일한 부모님을 중복하여 인적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모님 한 분당 오직 한 명의 자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신고 시 법령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한 명에게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형제인 A와 B가 동일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두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A가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고하고 B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능
A와 B가 동일한 부모님을 각자의 신고 시 중복하여 신고한 경우불가

부양가족 인적공제 중복 시 우선순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해야 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동시에 여러 명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한다면 그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만 보아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 대상자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를 받았던 거주자가 우선권을 가집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사실이 없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가 공제를 받습니다.

부모님 인적공제를 중복 없이 신청하려면

  • 중복 신고 방지: 형제간 협의를 통해 부모님을 누가 공제받을지 미리 결정
  • 우선순위 판단: 직전 과세기간에 부모님을 인적공제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 인적공제를 형제 중 누가 받을지 어떻게 결정하나요?
부모님 인적공제를 중복으로 받았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따로 사는 부모님도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