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령과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가 있다면 인적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령과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가 있다면 인적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함께 사는 가족) 중 요건을 갖춘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 공제 항목 | 대상 요건 | 공제 금액 |
|---|---|---|
| 기본공제 | 만 20세 이하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1명당 연 150만 원 |
|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 자녀 중 8세 이상 | 1명 연 25만 원, 2명 연 55만 원, 3명 이상 연 55만 원에 2명 초과 1명당 40만 원 합산 |
| 출산·입양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경우 | 첫째 연 30만 원, 둘째 연 50만 원, 셋째 이상 연 70만 원 |
자녀가 배우자 등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중복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부부 중 한 사람의 종합소득금액에서만 공제 항목을 선택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