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는 납세자의 인적 상황과 지출 내역을 반영하여 과세표준 산정 전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로 구분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는 납세자의 인적 상황과 지출 내역을 반영하여 과세표준 산정 전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로 구분됩니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납세자의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을 적용합니다. 인적공제는 생계 여부를, 연금보험료공제는 공적연금 납입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공제 항목 | 세부 내용 및 적용 기준 |
|---|---|
| 기본공제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 공제 |
| 추가공제 | 경로우대(100만 원), 장애인(200만 원), 부녀자(50만 원), 한부모(100만 원) 요건 충족 시 적용 |
|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 전액 공제 |
| 특별소득공제 | 건강·고용보험료 전액,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등 공제 |
| 노란우산공제 |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2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공제 |
| 신용카드 등 공제 | 총급여 25% 초과 사용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연 250~300만 원 한도로 공제 |
| 주택청약 소득공제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