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가능 |
|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업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납입한 연금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해당 보험료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