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 관련 지출을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 관련 지출을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근로소득자의 상황에 따른 현금영수증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가능 |
| 국외에서 사용한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때 이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된 금액은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등록 수단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이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영수증 유형 점검: 지출 목적에 따라 소득공제용 또는 지출증빙용으로 적절히 발급받았는지 점검합니다.
제외 항목 분류: 중고자동차 구입비용 등 특정 제외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지출 내역별로 분류하여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