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원칙적으로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5,000원 미만의 현금영수증을 전화망을 통해 발급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소득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원칙적으로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5,000원 미만의 현금영수증을 전화망을 통해 발급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소득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현금영수증을 사용하거나 사업자가 발급하는 상황에 따른 공제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생활비 결제 후 현금영수증 수취 | 세액공제 미해당 |
| 사업자가 5,000원 미만 거래를 전화망으로 발급 | 세액공제 해당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합계액은 소득공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반면 현금영수증가맹점인 사업자가 소액 결제 건을 전화망으로 발급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 혜택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한 건에 한해 종합소득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