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라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라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친 거주자가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누락을 발견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생활비 신용카드 사용 | 가능 |
|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생활비 신용카드 사용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친 자는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을 때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사업 관련 지출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