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을 누락하거나 잘못 포함했다면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로 환급받고,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로 부족분을 납부하며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을 누락하거나 잘못 포함했다면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로 환급받고,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로 부족분을 납부하며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많을 때는 경정청구를 진행합니다.
반면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을 포함하여 세금을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신청
수정신고 신청
수정신고 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제출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세를 감면받습니다.
| 수정신고 시점 | 가산세 감면율 |
|---|---|
| 신고기한 종료 후 1개월 이내 | 90% 감면 적용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감면 적용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감면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