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 장애인 및 경로우대자 공제 모두 이 시점의 자격 요건을 따릅니다.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 장애인 및 경로우대자 공제 모두 이 시점의 자격 요건을 따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판정하며, 상황에 따른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판정 기준 |
|---|---|
| 일반 원칙 |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적용 |
| 사망 및 장애 치유 |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적용 |
| 나이 요건 | 과세기간 중 하루라도 해당 나이에 해당하면 공제 대상으로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