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양가족 공제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중 일정 요건을 갖춘 대상에 대해 소득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 추가로 적용되는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종합소득세 부양가족 공제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중 일정 요건을 갖춘 대상에 대해 소득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 추가로 적용되는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이 공제 대상이 되려면 소득과 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
|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 직계존속 | 60세 이상 |
| 직계비속 및 입양자 | 20세 이하 |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 장애인 | 나이 제한 없음 |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의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 항목 | 적용 조건 | 공제 금액 |
|---|---|---|
| 경로우대 |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연 100만 원 |
| 장애인 |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 연 200만 원 |
| 부녀자 | 종합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 여성 거주자가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연 50만 원 |
| 한부모 |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연 1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