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에는 비과세소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모두 제외합니다.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에는 비과세소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모두 제외합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종합소득금액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에게 비과세소득이나 분리과세소득만 있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별도의 특례를 적용합니다.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