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마친 후에도 월세 현금영수증을 추가로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소득공제 항목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소급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마친 후에도 월세 현금영수증을 추가로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소득공제 항목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소급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임대인에게 월세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주택임차료 현금거래 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수리되면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미 신고를 완료한 상태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세액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