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배우자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배우자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환급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0만 원 환급, 연간 소득금액 80만 원 | 가능 |
| 10만 원 환급, 연간 소득금액 12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일 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세액 환급은 이미 납부한 세금이 결정된 세금보다 많아 발생하는 결과일 뿐, 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기준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