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소득 및 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소득 및 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A씨가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 본인 기본공제 | 가능 |
| 소득 없는 70세 부친 공제 | 가능 |
| 연봉 3,000만원 배우자 공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자 본인은 제한 없이 대상이 되지만,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포함)여야 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은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등 법정 나이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