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기본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소득 및 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A씨가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A씨 본인 기본공제가능
소득 없는 70세 부친 공제가능
연봉 3,000만원 배우자 공제불가

기본공제 적용 대상과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자 본인은 제한 없이 대상이 되지만,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포함)여야 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은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등 법정 나이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나이 요건 점검: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직계존속 60세 이상 또는 직계비속 20세 이하 등 법정 나이 기준 부합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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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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