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이 800만원인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 요건인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800만원인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 요건인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연도 중 퇴사한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사 후 연간 종합소득금액 800만원 | 불가 |
| 퇴사 후 연간 종합소득금액 80만원 | 가능 |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며, 과세기간 중 퇴사하여 발생한 소득도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