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거주하고 있더라도 법적으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이 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주택을 살 때 빌린 돈의 이자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은 공제 대상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만 한정합니다. 오피스텔은 실제 주거용으로 쓰더라도 법적으로는 업무시설인 **준주택(주택 외의 건축물 중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아파트와 달리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 | 불가 | 「주택법」상 준주택 해당 |
| 아파트(일반 주택) 취득 | 가능 | 「주택법」상 주택 및 요건 충족 |
소득공제 적용을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 건축물 용도 확인: 건축물대장에서 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 확인
- 기타 공제 항목 검토: 월세액 세액공제 등 오피스텔도 가능한 항목 확인
- 기준시가 조회: 국세청에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 요건 확인
따라서 오피스텔은 실제 주거 여부와 상관없이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아파트나 일반 주택을 담보로 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나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