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법령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법령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주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담보대출을 받은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아파트 취득 | 가능 |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오피스텔 취득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에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현행 법령상 오피스텔을 공제 대상에 포함한다는 별도의 명시 조항이 없으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