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법령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주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담보대출을 받은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아파트 취득 | 가능 |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오피스텔 취득 | 불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에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현행 법령상 오피스텔을 공제 대상에 포함한다는 별도의 명시 조항이 없으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수 산정 및 공제 요건을 확인하려면
- 주택 수 포함 여부: 다른 주택에 대해 공제를 신청할 때 보유 중인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간주되어 주택 수 산정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
- 공제 규정 차이 점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달리, 매매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는 오피스텔 포함 규정이 없음을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아파트나 일반 주택을 담보로 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나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