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유한 근로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및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유한 근로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및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총급여 6천만 원인 근로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유 | 가능 |
| 주거용 오피스텔과 아파트 보유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무주택 여부는 「주택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오피스텔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법령상 준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 소유 수 산정 시 주택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