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 소유 여부를 판정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주거용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다른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가능 |
| 주거용 오피스텔과 일반 아파트를 각각 1채씩 보유한 경우 | 불가 |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오피스텔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거주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므로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가 다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 대출 실행 시기: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상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실행했는지 확인
- 자금 지급 방식: 금융기관에서 빌린 자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는지 대출 실행 내역 점검
- 공제 한도 확인: 주택마련저축 공제 금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 상환액의 40%가 공제되는지 계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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