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근로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 소유 여부를 판정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주거용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다른 주택을 임차한 경우가능
주거용 오피스텔과 일반 아파트를 각각 1채씩 보유한 경우불가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오피스텔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거주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므로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가 다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1. 대출 실행 시기: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상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실행했는지 확인
  2. 자금 지급 방식: 금융기관에서 빌린 자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는지 대출 실행 내역 점검
  3. 공제 한도 확인: 주택마련저축 공제 금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 상환액의 40%가 공제되는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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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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