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류매장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류매장에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고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주류매장에서 주류를 구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소득자가 개인 휴대폰 번호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가능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불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물건)나 용역(서비스)을 제공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류 구입 비용은 법령에서 정한 소득공제 제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물품 구입과 동일하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세금 부과 기간)의 총급여액 중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소득공제용 선택: 지출증빙용이 아닌 소득공제용으로 선택하여 발급
  • 전통시장 여부 확인: 주류매장이 전통시장 내에 위치한 사업자인지 확인하여 40% 공제율 적용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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