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배우자도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배우자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총급여 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라면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부양가족과 달리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를 공제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A씨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따로 거주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능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불가

배우자 공제의 소득 요건과 판정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배우자는 다른 부양가족과 달리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는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공제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금액 확인: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2. 혼인 관계 점검: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12월 31일 기준 법률상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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