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40만 원의 아르바이트 수입이 있는 배우자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 30~40만 원의 아르바이트 수입이 있는 배우자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소득 유형과 금액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알바로 연간 총급여 480만 원 수령 | 가능 |
| 일반 알바로 연간 총급여 600만 원 수령 | 불가 |
| 일용직 알바로 연간 총급여 600만 원 수령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연 15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소득 요건 판정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