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의 단기근로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거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만 있다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용직 근로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다른 소득금액과의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부의 단기근로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거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만 있다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용직 근로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다른 소득금액과의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부인 배우자가 연도 중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여 600만 원 소득 발생 | 가능 |
| 상용직으로 근무하여 총급여액 600만 원 발생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사람까지 포함하여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