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인 배우자 명의로 받은 주택자금 대출은 근로자인 남편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자금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대출 채무자이면서 동시에 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주부인 배우자 명의로 받은 주택자금 대출은 근로자인 남편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자금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대출 채무자이면서 동시에 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인 남편이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의 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 명의 전세대출 상환 | 가능 |
| 배우자 명의 전세대출 상환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자금 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차입한 금액에 대해 적용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남편은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