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소지가 다른 별도 세대이더라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항상 동일한 세대로 간주되어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소지가 다른 별도 세대이더라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항상 동일한 세대로 간주되어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A씨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다른 주소지에서 주택 소유 | 불가 |
| 배우자가 다른 주소지에서 무주택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주택자금공제 적용 시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주소지가 다르거나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도록 규정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므로,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는 본인의 공제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