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항상 동일한 세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배우자가 주소지가 다른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배우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 본인은 무주택자이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불가 |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주거 전용 면적 기준)의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주소지가 다르거나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항상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본인이 속한 세대는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무주택 세대 요건을 판단하려면
- 주택 소유 현황 확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원의 주택 소유 현황을 확인하여 무주택 여부 판단
- 배우자 주택 소유 여부 점검: 배우자가 지방에 거주하거나 별도 세대주이더라도 본인의 세대원에 포함되므로 공제 신청 전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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