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소지가 다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항상 동일한 세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배우자가 주소지가 다른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배우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가능
본인은 무주택자이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불가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주거 전용 면적 기준)의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주소지가 다르거나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항상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본인이 속한 세대는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무주택 세대 요건을 판단하려면

  • 주택 소유 현황 확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원의 주택 소유 현황을 확인하여 무주택 여부 판단
  • 배우자 주택 소유 여부 점검: 배우자가 지방에 거주하거나 별도 세대주이더라도 본인의 세대원에 포함되므로 공제 신청 전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가 아닌 부모님이 같은 세대원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다른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배우자와 별거 중이거나 이혼 절차 중인 경우에도 배우자의 주택 소유가 소득공제에 영향을 미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